행정해석 질의회신

해외 직접배송에 대한 주류 통신판매 고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6.04.21
국내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자가소비 목적으로 직접 주류를 구매하는 직접배송에 해당한다면 거래의 성립과 주류의 인도가 국외에서 완료되므로 국내법상의 주류 판매업 면허 대상 및 통신판매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내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자가소비 목적으로 직접 주류를 구매하는 직접배송에 해당한다면 거래의 성립과 주류의 인도가 국외에서 완료되므로 국내법상의 주류 판매업 면허 대상 및 통신판매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국내에 별도 사업장 없이 해외에 서버와 사업장 을 둔 외국법인으로 와인 및 위스키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 을 운영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국내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자가소비 목적 으로 직접 주류 를 구매 하는 경우 신청인이 주류 판매업 면허 대상인지 ○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배송하는 행위가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인지 3. 관련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주류수출입업 :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6. 주류소매업 :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호에 따른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 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