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자가소비 목적으로 직접 주류를 구매하는 직접배송에 해당한다면 거래의 성립과 주류의 인도가 국외에서 완료되므로 국내법상의 주류 판매업 면허 대상 및 통신판매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국내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자가소비 목적으로 직접 주류를 구매하는 직접배송에 해당한다면 거래의 성립과 주류의 인도가 국외에서 완료되므로 국내법상의 주류 판매업 면허 대상 및 통신판매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국내에 별도 사업장 없이
해외에 서버와 사업장
을 둔 외국법인으로 와인 및 위스키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
을
운영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국내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자가소비 목적
으로
직접 주류
를
구매
하는 경우 신청인이
주류 판매업 면허 대상인지
○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배송하는 행위가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인지
3. 관련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주류수출입업 :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6.
주류소매업 :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호에 따른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
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